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최소 정년 연령(만 60세)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을 초과하는 경우,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[근무 시 유의 사항]
■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건강상 결격사유*가 없는 분
*혈압이 수축기 160 또는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, 뇌/심장/순환기계 질환자 등
**현장 혈압 측정 및 문진표 작성
■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작업 수행이 제한되거나 귀가조치 될 수 있습니다.
[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]
※ 임신 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이신 분을 포함
1.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.
2.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3.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(한랭 시설근무, 중량물 취급작업 등)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.
4. 다음
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불가(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)하므로, 근무일시/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*조건
- 야간조, 심야조 근무
- 휴일 근무
- 한랭시설 근무